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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①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소변, 모발, 손톱을 압수당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50여 수의 모발을 잘리는 방법으로 압수당하였을 뿐 추가로 모발의 압수를 당한 바 없음에도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마약감정서에 총 150여 수의 모발을 감정물로 하면서 모근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근부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모발감정은 피고인의 것이 아닌 모발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모발이 피고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료에서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 양성 반응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제보한 자에 대한 진술기재와 그에 대한 경찰 작성의 첩보보고서 상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제보자의 제보는 날조된 것이다.

나. 피고인 B ① 피고인 B은 경찰로부터 ‘피고인 A가 자백하였으니 바른대로 말해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추석 전날이라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허위로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자백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② 눈썹에서 검출된 필로폰 양성 반응만으로 수사기관이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를 특정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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