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1:44 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 동에 있는 전주 시청 부근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원로 28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5.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30. 01:24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약 1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2018 고단 1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 양에 대한 내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