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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5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빗자루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본 일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얼굴 쪽을 찔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봤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증거기록 16 쪽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빗자루 끝부분에 찔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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