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모자관계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9. 11. 2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싸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린 후 위 주거지의 마당으로 나와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내와 다투었고,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며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의자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지팡이를 빼앗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허리, 엉덩이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시가 약 20만 원 상당)를 빼앗아 손으로 비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3. 20:23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건강원’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53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집 밖으로 나가며 ‘좋게 얘기할 때 빨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집에 가면 맞아죽는다’며 따라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집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넉가래를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위 넉가래가 부러지자 부러진 넉가래 자루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위 넉가래 자루를 빼앗아 부러진 부분과 함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