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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80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팔꿈치로 명치 부분을 두 번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다쳐 상해를 입었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7일간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목격자 F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흔들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 측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현장출동 경찰관 E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누우면서 고의로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여 진단서 기재 중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나,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서 피해자가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바닥에 주저앉는 과정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의 상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은, 목격자 E,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팔로 막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팔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목격자인 E, F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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