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동생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후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팔, 대퇴부 타박상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 및 주사처방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대화 도중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쿡쿡 찌르거나 지팡이로 피해자를 떠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지팡이가 아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당심법정에서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지만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갈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 진술내용을 바꾸고 있어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매우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