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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8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9:25 경 부산 강서구 과학 산단 2로 20번 길 5의 지사문화회관 앞 노상에서, 3일 전 지사문화센터 화장실에서 소변을 바닥에 본 것에 대해 피해자 C가 ' 화장실을 깨끗이 좀 사용해 달라' 라고 하자 ' 니가 봤냐

' 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 손을 놓고 말을 하지' 라고 말하자 소지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수차례 찌르는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두피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1, 2, 3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빗자루로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양손으로 쥐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지팡이가 피해자에게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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