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노41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는 과정에서 그 자루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부딪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가 포함된 어깨부위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2014. 3. 21. 상해 부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간 후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 ②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왼쪽 옆구리 부분이 뜯어진 점, ③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집 거실로 끌고 갔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되는 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