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검사 D, 검찰 수사관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탄원서는 “ 검사, 검찰 수사관이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1 고단 380 사건 참고인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탄원인이 위 사건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서 억울하므로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 검찰 수사관과 위 F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이 위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없었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4. 2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 위 탄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 D, 검찰 수사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A, F, G의 진술 조서( 대질)
1. A, F, H의 진술 조서( 대질)
1. 탄원서
1. 판시 전과 : 전주지방법원 2014 고단 305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전주지방법원 2014 노 977 판결 문, 대법원 2015도 2789 판결 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이거나(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② 피고인이 G과 H이 확인해 준 사실 확인서를 믿고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탄원은 사실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