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성명 불상 총책( 일명 ‘I’) 과 팀장( 일명 ‘J’ )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한 뒤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 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K을 포함한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수금할 수금 책들과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또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2018. 1. 25. 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L 부서 M 수사관 및 N 검사를 사칭하며 “ 사기범 O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2017조사 8517호 안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 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성시 P에 있는 Q 매장 앞 노상에서 현금 3,00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2018. 7. 25. 경까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