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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37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10. 1. 경까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육군 32 사단 98 연대 D 중대에서 병사로 근무하였고, E은 당시 위 D 중대에서 F으로 근무하였던 군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5.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군인 공무원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탄원인을 피고인으로, 피 탄원인을 E으로, 수신인을 국방부장관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탄원서는 ‘F 인 E이 직 속 부하 병사인 피고인에게 수차례 협박을 하여 E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E은 2009. 2. 경 입원 중인 피고인을 찾아와 5,000만 원이 입금된 E 명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작전 주 운영자를 물색해서 작전 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니 E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 주식투자를 하는 선배와 연결시켜 주어 수익금을 줄 테니 주식투자 자금을 달라’ 고 하여 E으로부터 주식투자 자금 5,000만 원을 받았던 것이고, E은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작전 주에 가담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민원 담당자에게 위 탄원서를 우편 송부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E), 고소장 (A)

1. 탄원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15년 9월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민원 서류, 탄원서, 불기 소이 유 통지, 민원 서류, 불기 소이 유 통지, 불기소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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