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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48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84』 피고인은 2019. 3. 18. 09:53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누가 신고했냐, 씨발 놈아, 관등성명도 못대는 씹새끼들, 개보다 못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하 술병(길이 21.5cm, 용량 330ml)을 들어 올려 위 E의 머리를 향해 2회에 걸쳐 내리치려고 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53』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5: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19세)의 오른 다리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19세)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8. 09:30경 용인시 수지구 J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K(44세)이 고급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평기(길이 60cm 가량)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3회,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M 벤츠 승용차를 발로 차는 등 수리비 4,444,02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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