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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1 2019고단350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2. 05:2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여, 19세)과 피해자 F(여, 21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움켜잡고 3회 가량 힘껏 당기고, 이에 피해자 B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리치자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1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당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각각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꽉 움켜잡고 수차례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승모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A과 피해자 B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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