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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9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 IC 사거리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9.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 IC 사거리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가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거리를 좁히며 뒤따라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을 향하여 “씨발새끼, 니가 그 따위로 오토바이를 타고 좆만한 새끼가 어디를 막고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이 착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을 손바닥으로 툭툭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자 음주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 피해자 C의 무릎을 충격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피해자 C의 손 부위를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있던 위 피해자 C의 후배인 피해자 D(17세)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 D이 보닛 위로 올라가 매달린 채로 15m 가량 운전하여 결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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