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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6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7. 29. 14:4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분식점' 앞에서, 위 분식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시누이인 G이 피고인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분식점 출입문 쪽 유리벽을 들이받아 유리벽이 안으로 밀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 직후,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J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 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대문을 들이받고 앞마당까지 들어가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부러뜨리고 보도 블록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분식점 유리벽을 들이받아 안으로 밀려 진 유리벽으로 인하여 분식점 내에 있던 탁자와 의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K( 여, 23세) 의 허리 부위와, 피해자 L(32 세) 의 우측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29. 15:30 경 용인시 수지구 M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순경 O(29 세) 가 피고인을 특수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물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등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O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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