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8고단27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5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7. 09:2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교회 2층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여, 47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12:4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신속히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G(여, 22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3. 12:4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신속히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H(여, 28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4:20경 위 F병원에서, 위 폭행사건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한 원무팀장인 피해자 I(37세)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 12:30경 위 F병원에서, 위 폭행사건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한 피해자 I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7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13:05경 위 F병원에서, 병원치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물리치료사 G에게 “개 같은 년아”, “쌍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J 운영의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143』 피고인은 2017. 9. 29. 11: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L(69세)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승용차 렌트비용 21만 원과 차키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