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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9883
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그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안으로 들어가는 고소인을 밀치면서 억지로 집안으로 들어가 팔로 고소인을 뒤에서 끌어안은 채 고소인을 방안으로 밀어붙여 침대에 쓰러뜨린 후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고소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그 진술의 취지와 맥락이 동일하므로 원심이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한 채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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