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노3425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계수표 7장이 위조된 가계수표라는 사실을 잘 알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단기 자금이 급박한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람에게 1장당 수십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계수표 7장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계수표 7장이 위조된 가계수표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범의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