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1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경영이 어려워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두 군데의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각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리금의 변제를 중단하고 연락을 단절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이 사건 대출은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또는 일반자금 대출로서 피해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출기준을 충족하면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고, 따라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나 미래저축은행 모두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신용도와 신용등급, 변제자력,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현황,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의 정도, 강제상환방법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