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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6 2014가단229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4. 3.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가 도급받은 대구 달성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69,628,724원의 철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내지 1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친구인 G을 시공자로 알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가 시공자가 건축공사 경험이 없이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것을 알고 더 이상 자재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장책임자인 H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재를 계속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으로 48,000,000원을 받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628,724원(= 69,628,724원 - 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H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피고의 남편 I에게 업체명, 계좌번호, 공사금액 등을 기재한 결제요청서와 장비사용내역서 등을 보내면, 피고가 하청업체 등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고,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이 피고인 사실, H은 I에게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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