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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9 2016노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A에 대한 부분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A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청구함에 있어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ㆍ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필로폰 투약 후 거주하는 아파트 5 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하여 척추, 요추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고, 그 직후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유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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