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59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정신병적 증세가 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동거 녀와 동생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치료를 받을 계획이므로, 치료 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 받지 않더라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급성 경막 외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머리뼈가 일부 함몰되는 등 앞으로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