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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268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일부(업무교육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와 이에 따른 퇴직금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기각된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분(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미지급 임금 중 2018. 2. 28.까지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2014. 4. 2.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6.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 118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격일로 24시간 근무하였는데, 근무일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06:00 ~ 11:30 5시간 30분 11:30 ~ 13:00 1시간 30분 13:00 ~ 16:30 3시간 30분 16:30 ~ 18:00 1시간 30분 18:00 ~ 22:00 4시간 22:00 ~ 02:00 4시간 02:00 ~ 06:00 4시간 합계 17시간 7시간(주간 3, 야간 4) <2015년 ~ 2017년 근무형태> <2018년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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