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체결 1) 원고 A은 2013. 11.경 피고 주식회사 엘림실업(이하 ‘엘림실업’이라 한다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E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년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로부서 및 직무) 을(원고 A)은 E초등학교에서 경비 관련 직무를 담당한다. 다만 갑(피고 엘림실업)의 사업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부서 전환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갑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근무시간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형태 근무시간(순찰 + 대기) 휴식 식사 취침 월 ~ 금 일 : 4.5시간 일 : 야간 1시간 일 : 3시간 일 : 1시간 일 : 7.5시간 토 ~ 일 일 : 6시간 일 : 야간 1시간 일 : 6.5시간 일 : 3.5시간 일 : 7.5시간 제6조(임금) ① 을의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으며, 갑은 당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월 급여액 : 910,000원 ㉮ 기본급 : 월 822,289원 ㉯ 야간근로수당 : 월 87,711원 ㉰ 월 2회 유급휴일 ② 위 월 급여액은 기본급, 제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A은 2015. 3. 1. 피고 한국고령근로자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6. 4. 30.까지 E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근로조건 1) 취업직종(업무내용) : 경비원 2) 취업장소 : E초등학교 3 근로 및 휴식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