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1045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로부터 경비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을 도급받아 2012. 2.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용역을 제공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검색설비팀, 외각근무팀, 센터팀, 터미널팀 등에 배치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의 내용

4. 세부수행업무

가. D지역의 시설물에 설치하여 운영, 유지보수 중인 모든 경비보안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

나. 경비보안 시설의 신설 및 증설되는 경비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인터페이스업무, 기술검토업무, 기술지원업무

다. ISCS시스템, CCTV시스템, ACS시스템, IDS시스템, PIDS시스템, ID&Badging시스템, WAS시스템, SNS시스템, 보안검색시스템, 상황관리센터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

라. 경비보안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H/W 및 S/W의 운영(관리), 개발업무

마. 사무관리 및 지원 등 기타 부대업무

5. 근무형태 : 3조 2교대 근무

6.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시간 :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2) 휴게시간 : 일근(1시간) / 교대야간근무(4시간)

나. 임금 3) 지급방법 및 시기 : 월급을 매월 25일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단, 25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 지급 방식의 변경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게 기본급, 상여금, 기타(조정)수당, 급식/교통보조비(이후 중식/통근보조비로 명칭이 바뀜 가 포함된 월급을 지급하고 보직수당, 교대근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성과급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가 2014. 7. 1.부터 월평균연장근로 19시간, 월평균야간근로 51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