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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86074
요양급여비삭감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 F, 행정직 G의 경우도 이와 같다.

3) 2013. 12. 기준 월 고정급여는 D의 경우 1,600,750원, E의 경우 1,576,600원, 행정직 G의 경우 1,431,700원, 조리사 F의 경우 1,326,625원이었다. D, E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기간 중인 2014. 8. 23. 작성된 확인서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필로 기재하여 2012. 11. 1.부터 2014. 5. 31.까지 입원환자식 제공 업무를 담당한 아래 <표2>의 ‘영양사 근무기간 및 확인내역’과 같이 주 1~3일씩 교대근무하는 등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상근 근무한 것으로 피고에 신고한 후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가산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음. 성명 근무기간 확인내용 시작일 종료일 D 2011. 5. 2. 현재 주 1~3일씩 근무 등 주 40시간 미만 * 교대근무 형태 H 2012. 3. 19. 2013. 11. 10. E 2013. 11. 4. 현재 <표2> 영양사 근무기간 및 확인내역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영양사A 06:30 -18:00 미근무 06:30 -18:00 미근무 06:30 -13:00 06:30 -18:00 06:30 -18:00 총시간 11시간 30분 11시간 30분 6시간 30분 11시간 30분 11시간 30분 52시간 30분 근무시간 10시간 30분 10시간 30분 6시간 10시간 30분 10시간 30분 48시간 휴게시간 1시간 1시간 30분 1시간 1시간 4시간 30분 영양사B 미근무 06:30 -18:00 미근무 06:30 -18:00 11:30 -18:00 미근무 미근무 총시간 11시간 30분 11시간 30분 6시간 30분 29시간 30분 근무시간 10시간 30분 10시간 30분 6시간 27시간 휴게시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30분 5) E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할 당시 아래와 같이 2주 단위의 반복되는 형태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다. 6) 피고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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