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138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58,000원 및 그 중 35,058,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시공하는 인천 E 현장에 저온수 2단 흡수식 냉동기 등의 물품을 210,2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8. 8.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에 저온수 2단 흡수식 냉동기 등의 물품을 230,9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2016. 5. 1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230,912,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B, C, D는 2016. 8. 5.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 188,859,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주채무자인 피고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22.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65,058,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5,058,000원은 2017. 7. 30.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은 2017. 8. 30.까지 각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A는 2017. 7. 30.까지 35,0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7. 31. 나머지 30,000,000원 부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호증,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한 물품대금 65,058,000원 및 그 중 35,058,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7. 7. 31.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