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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334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82,940원 및 그중 20,162,540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광주권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8.부터 2019. 1. 30.까지 위 광주권 현장에 총 210,637,0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그중 190,474,48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8. 30. 피고 B이 시공하는 용인시 수지구 E 현정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1.부터 2018. 12. 19.까지 위 E 현장에 총 51,303,2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그중 41,882,83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 공급계약서(주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바. 피고 D은 2018. 9. 1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2018. 9. 13. 접수 제8963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의 누이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형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제1, 2 공급계약에 따라원고가 공급한 레미콘대금 중 미지급한 돈은 29,582,940원[= 제1 공급계약 잔금 20,162,540원(= 210,637,020원 - 190,474,480원) 제2 공급계약 잔금 9,420,400원(= 51,303,230원 - 41,882,830원)]인 사실, 피고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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