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786,221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2014. 10. 23. 원고가 피고 A에 ‘E 스팀다리미’, ‘로쏘 울프 에어프라이드’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늦어도 2016. 3.경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력업체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A가 원고의 공급상품을 취급, 판매함에 따른 제반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상품의 주문, 공급
1.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은 피고 A의 주문에 의하여 판매한다.
제5조 대금결제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일자 및 방법에 따른다.
2. 피고 A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동 대금의 지급은 피고 A가 공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제6조 연대보증 범위 및 책임
1. 본 약정으로 인한 피고 A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A와 연대보증인 F, G 및 나머지 피고 B, C, D은 이의 없이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다.
(이하 각 생략)
나. 원고의 물품공급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A에 ‘E 스팀다리미’, ‘로쏘 울프 에어프라이어’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세금계산서 발행일’란 기재 일자에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위 일자를 물품공급일로 보기로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물품 종류 공급가액 미수금 2015. 9. 30. E 스팀다리미 외 186,450,770원 79,307,494원 201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