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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7 2014가합243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차량용냉동기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위 두 회사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D가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산업용 온ㆍ습도 센서 및 제어기계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E는 C으로부터 현물자산을 양도받아 냉동, 냉장 및 온장 식품 운반용 차량의 냉동기 제작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위 두 회사(이를 통틀어 이하 ‘피고 측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이 설립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은 H 외 3인이 51%의 지분을, 나머지 49%는 I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냉동차량용 냉각장치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J)를 보유하고 있고, 냉동, 냉장 및 온장 식품 운반용 차량의 전력 제어장치 및 방법 특허(특허번호 K, 이하 위 2개의 특허를 통틀어 ‘이 사건 특허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5년 후 등록명의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2012. 9. 21. C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라.

피고의 사내이사인 F은 운반차량 냉동기 제작 사업을 위하여 2013. 8. 29.경 원고의 사내사이인 D와 사이에 C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냉동기 제조 기술 및 부품, 설비, 공구 등의 물품을 이전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최초 5억 원의 매매대금을 예상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다가 총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F과 D는 2013. 11. 28. 계약당사자를 F과 C으로 하여 C의 냉동기 제조 부품, 공구 등의 물품을 매매대금 20,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인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인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2013. 12. 30. 계약당사자를 원ㆍ피고로 하여 용역보수를 28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성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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