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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1 2019나1101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탈퇴 전 원고, 이하 ‘A’라고 한다)는 도료, 방수자재 제조,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D 공사, E 공사, F 공사, G 공사, H 공사 등 5개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방수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A는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대금은 별지1 물품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877,546,808원이다.

다. A의 실질적 운영자인 M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N를 소개하였고, N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A는 N가 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나 기타 경비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① A에게 별지2 물품대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5. 2. 17.부터 2017. 1. 26.까지 총 676,466,506원을 지급하였고, ② A를 대신하여 별지3 대위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2016. 2. 5.부터 2017. 9. 15.까지 물품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게 총 180,276,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③ A의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8. 2. L에게 117,879,581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A는 2018. 4. 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A가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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