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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12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B EQ900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21:5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53 공영주차장내에서 자신이 타고 온 B 차량을 출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1세)의 D 쏘렌토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문과 앞문을 발로 3회 차고 플라스틱 재질의 풍선간판 뚜껑을 피해차량으로 던져 보조석 창틀 부분과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 주차장 내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사고상황 목격차량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상황(하차장면) 목격차량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손괴상황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재물손괴 피해를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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