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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0 2019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0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C아파트를 거쳐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강제채혈 사유 등),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각 감정의뢰회보,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CCTV 확인), D아파트 CCTV 캡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D아파트 CCTV 영상 CD, 블랙박스 및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1매

1.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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