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3:5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중앙동 쪽에서 남부민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로 침범하여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가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우측3축 타이어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9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28. 03:02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보정에 대한)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