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고물과 폐지를 수집하여 길에 쌓아두는 관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동네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주민센터로부터 피고인의 리어카 및 고물들이 강제집행으로 치워진 것에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못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 C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ㆍ뒤 문짝 부분을 미리 준비한 콘크리트 못으로 긁어서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위 차량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 일부 등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88명의 차량 88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불상 금액의 차량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분석, 피의자 주거지인 F아파트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조사, 피해자 최종 확인)
1. 각 피해자료, 각 견적서
1. 방범용 CCTV영상 분석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