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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30 2014고단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43세 공소사실에 기재된 ‘44세’는 ‘43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3, 20쪽 등 참조).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단명 및 치료내역 확인)

1. 안양샘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순번 10), 안양샘병원의 응급의학과 진료기록(순번 11)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뚝배기로 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플라스틱 뚝배기 받침대로 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란찜이 담겨 있던 뜨거운 뚝배기 그릇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뚝배기 그릇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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