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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2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50 세), 피해자 E( 여, 49세) 및 그 일행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 E 등 여성들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이 럴려고 나를 여기까지 불렀나.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얼굴에 맞게 한 후, 발을 헛디뎌 넘어진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후두부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 소 및 피 혐의자 상처 사진 첨부 등),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참고인 F 전화 진술에 대한, 목격자 G 상대 전화 수사,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뚝배기 그릇 등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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