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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고정5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식 요리법 기술 이전료 문제로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말리던 피해자 E(남, 2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아 같은 날 01: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뚝배기, 현장,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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