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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32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단순히 피고인들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여 위법성을 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로서 24교구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권사회 고문 장로이다.

당시 피해자 F이 위 교회의 담임목사 G, 행정과장 H, 행정위원장 I, 재정위원장 J을 상대로 G이 사택으로 사용 중인 위 교회 유지재단 소유의 아파트를 교회 당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G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교회 임원진 등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7. 14:20경 위 교회 본당 지하 1층에서 개최된 위 교회의 24교구 모임에서, 위 모임 참석자들 100명이 모인 가운데 F의 위와 같은 고소 제기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F 장로는 여자문제, 교회 모 여집사라고 말하면 다 아는 분과 관계가 있었고, 또 다른 여집사와 문제가 있었고, 부인이 고민 끝에 당회서기 I 장로 등에게 하소연한 사실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치리된 장로들이 교회를 나가서 하는 말에 속지 말고 교회를 허무는 행위에 동요하지 말기를 바라고 G 목사님은 깨끗한 분이다. 속지 마시기 바란다. 목사님을 위해서 다함께 통성기도합니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부적절한 여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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