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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36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막연한 추측에 기하여 D,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의 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7. 7. 오전경 위 C교회 2층 중예배실에서 위 교회 신도 약 70명이 모인 구역지도자모임에서"시무 장로님들 중에 장로님 두분(피해자들을 지칭)이 교회를 소란하게 한다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장로들이 안수집사님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해괴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부 시찰 베트남 수련회 여행 경비 때, 성도들이 피땀 흘린 헌금으로 가려고 한다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 중략 지난 6월 6일 F교회 주관 전 교인 체육대회 행사 이후 집사, 안수집사, 은퇴 장로님을 소집해서 별도의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교회 모 위원회 부장님들 카톡방에 개인의 홍보의 장을 펼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혼란을 부추겨 교회 당회의 위상과 권위를 추락시킴으로 당 회원들이 일반 성도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듣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중략 가슴 아픈 일은 ‘G’ 청년들이 담임 목사를 보며 인사하지 않는아이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을 선동해서 설교 내용을 비방하고, 장로들이 당짓기를 한다 하고 있다는 내용을 SNS, 휴대폰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조직적으로 허위 선동을 계속하고"라고 발언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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