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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정10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의 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7. 7. 오전경 위 C교회 2층 중예배실에서 위 교회 신도 약 70명이 모인 구역지도자모임에서 “시무 장로님들 중에 장로님 두분(피해자들을 지칭)이 교회를 소란하게 한다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장로들이 안수집사님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해괴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부 시찰 베트남 수련회 여행 경비 때, 성도들이 피땀 흘린 헌금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중략 지난 6월 6일 F교회 주관 전 교인 체육대회 행사 이후 집사, 안수집사, 은퇴 장로님을 소집해서 별도의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교회 모 위원회 부장님들 카톡방에 개인의 홍보의 장을 펼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혼란을 부추겨 교회 당회의 위상과 권위를 추락시킴으로 당 회원들이 일반 성도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듣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중략 가슴 아픈 일은 ‘G’ 청년들이 담임 목사를 보며 인사하지 않는아이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을 선동해서 설교 내용을 비방하고, 장로들이 당짓기를 한다 하고 있다는 내용을 SNS, 휴대폰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조직적으로 허위 선동을 계속하고 ”라고 발언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오전경 위 교회 7층 당회실에서 장로와 목사 등 약 15명이 모인 정책 당회(장로와 목사의 의사결정기구)에서"이미 저는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담임 목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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