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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1 2017고정3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 E, F, G은 위 교회의 장로 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1:55 경 익산시 H에 있는 C 교회 본당에서 교회인 111명이 참석한 주일 예배에서 “ 장로들이 재판 국원 식구들을 싹 삶아 가지고 A 목사 죽이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저를 중징계를 때렸습니다.

I 원로 목사님과 장로들이 우리 교회를 흙탕물을 일 으킬려고 작정을 하고 노회에 재판 국을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I은 위 교회의 전 목사이며, 피해자 J은 위 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1:55 경 익산시 H에 있는 C 교회 본당에서 교회인 111명이 참석한 주일 예배에서 “ 장로들이 재판 국원 식구들을 싹 삶아 가지고 A 목사 죽이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저를 중징계를 때렸습니다.

I 원로 목사님과 장로들이 우리 교회를 흙탕물을 일 으킬려고 작정을 하고 노회에 재판 국을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J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3.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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