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로서 24교구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권사회 고문 장로이다.
당시 피해자 F이 위 교회의 담임목사 G, 행정과장 H, 행정위원장 I, 재정위원장 J을 상대로 G이 사택으로 사용 중인 위 교회 유지재단 소유의 아파트를 교회 당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G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교회 임원진 등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7. 14:20경 위 교회 본당 지하 1층에서 개최된 위 교회의 24교구 모임에서, 위 모임 참석자들 100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제기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F 장로는 여자문제, 교회 모 여집사라고 말하면 다 아는 분과 관계가 있었고, 또 다른 여집사와 문제가 있었고, 부인이 고민 끝에 당회서기 I 장로 등에게 하소연한 사실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치리된 장로들이 교회를 나가서 하는 말에 속지 말고 교회를 허무는 행위에 동요하지 말기를 바라고 G 목사님은 깨끗한 분이다. 속지 마시기 바란다. 목사님을 위해서 다함께 통성기도합니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여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30. 12:30경 위 교회의 갈릴리홀에서 개최된 권사회 월례회에서, 위 회의 참석자들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제기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F씨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사생활 때문에 근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