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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163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층에서 ‘D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및 E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은 2014. 1. 13.경부터 2014. 2. 28. 20: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및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에 17만원을 받아 그 중 9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및 E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6층에 대기 중인 F, G 등 성매매 여성에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월 약 150∼1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G, H, F, B,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I, F,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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