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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30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605호, 1122호, 2521호, E 오피스텔 717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싸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05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싸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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