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오피스텔 405호, 506호, F오피스텔 211호, 401호, 513호, 514호, 614호, 703호, 81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7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가까오떡(gagga30.com)’ 등 광고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성매매 가격,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H, I은 위 A의 종업원으로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4. 7. 30. 23:50경 위 F오피스텔 703호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J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K(가명: L)로 하여금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H, I, M, N, O, P, Q, R, S, T, U, V, W, X, J,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까오떡 사이트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o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