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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오피스텔 405호, 506호, F오피스텔 211호, 401호, 513호, 514호, 614호, 703호, 81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7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가까오떡(gagga30.com)’ 등 광고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성매매 가격,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H, I은 위 A의 종업원으로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4. 7. 30. 23:50경 위 F오피스텔 703호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J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K(가명: L)로 하여금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H, I, M, N, O, P, Q, R, S, T, U, V, W, X, J,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까오떡 사이트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o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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