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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18가단50887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지급채무는 441,849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이 2018. 4. 8. E가 소유한 F 니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1) E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입고하였고, 피고는 그 수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E로부터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별지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산정한 총 수리비 751,40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는데, 시간당 공임을 탈착교환수리 작업의 경우 60,600원, 도장 작업의 경우 46,100원으로 각 적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E로부터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2018. 4. 23. 피고가 적용한 위 시간당 공임을 부인하고 탈착교환수리 작업 및 도장 작업의 시간당 공임을 각 28,000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별지 <표2>와 같은 견적에 따라 총 수리비 223,474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지급할 수 있다며 피고의 수리비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 이하 ‘2010년 공표 요금’이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6. 29. 위와 같은 취지의 시간당 공임을 25,383원 내지 34,385원으로 공표하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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