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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7나86851
차량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등촌동)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의하여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9. 6.경 이 사건 차량의 차주 B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그 무렵 앞범퍼 교환 및 탈부착, 앞휀다 판금 및 도장 등의 수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시간당 공임을 탈부착 및 판금작업 42,080원, 도장작업 44,350원(이하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수리비 총 996,677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위 청구와 관련하여 시간당 공임을 각 24,550원으로 산정한 수리비 505,0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 상당을 수리비로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접수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위 수리비는 확정되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2010년 공표한 시간당 공임은 참고자료일 뿐 공신력이 없고, 공표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정비공임을 감정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이 사건 시간당 공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시간당 공임의 원가로 산정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간당 공임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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