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등촌동)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의하여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9. 6.경 이 사건 차량의 차주 B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그 무렵 앞범퍼 교환 및 탈부착, 앞휀다 판금 및 도장 등의 수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시간당 공임을 탈부착 및 판금작업 42,080원, 도장작업 44,350원(이하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수리비 총 996,677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위 청구와 관련하여 시간당 공임을 각 24,550원으로 산정한 수리비 505,0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 상당을 수리비로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접수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위 수리비는 확정되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2010년 공표한 시간당 공임은 참고자료일 뿐 공신력이 없고, 공표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정비공임을 감정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이 사건 시간당 공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시간당 공임의 원가로 산정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간당 공임을 게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