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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9 2016고단24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의 내용]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위조 손목시계를 판매하는 ‘D’ 카페를 개설하여 위 카페를 통해 주문한 사람들에게 위조 손목시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은닉하기로 모의한 후, 성명 불상자는 위 위조 손목시계 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조 손목시계를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카페에 위조 시계 사진을 게시하고 반품 물건을 반송 받는 일과 위조 손목시계 구매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피고 인은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1. 2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카페 D를 운영하면서 ‘D’ 카페 회원인 E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피해자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TAG HEUER( 태그 호 이어)’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 1개를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 경까지 1,4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49개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를 판매하여 피해 자인 범죄 일람표 기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들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명 불상자와 피고 인은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1. 2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위조 상표 부착 손목시계 1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170,000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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