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위법쟁의와 조합간부나 조합원 개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액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자체의 행위임과 아울러 개개인의 집단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2면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개개인의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된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법쟁의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1차적 주체는 노동조합이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 지도, 솔선수범하여 그 조직성, 집단성을 창출해 낸 노동조합의 간부나 폭력을 행사하여 당해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조합원 개인도 노동조합과 더불어 위법쟁의의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기업의 이윤은 노동력이 자본과 결합될 때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근로자들이 위법쟁의로 조업이 중단되었다 하여 그 기간 동안 바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어떠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판매한 후 얼마만큼의 원가를 공제하여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그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입증될 수 있으며, 1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로부터 계산된 평균적 생산이익률을 적용하여 조업중단 기간 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를 추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경기와 그 업종 및 당해 기업의 경기가 변동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산된 손해가 그 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원고
원고주식회사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와 그 계열사인 소외 4 및 소외 5의 근로자들은 1988.12.4. 위 3개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소외 6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같은 날 소외 7이 위원장으로, 소외 4 소속의 생산직 사원인 피고 1과 그 밖에 소외 8, 소외 9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 소외 6 노동조합은 다음날인 같은 달 5. 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을 소집하여 작업을 못하게 하고, 같은 달 24. 임시단체협약의 조속체결을 요구하면서 노동쟁의의 발생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한채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오전근무만 마친 후 집단조퇴케하여 오후작업을 못하게 하고(같은 달 27.에 임시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소외 4의 일부 근로자들이 결성한 소외 10노동조합에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이 1989. 2.21.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주자 같은 달 27.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인천직할시청에 가서 항의하도록 하였다( 소외 10노동조합에 대한 신고서 수리는 같은 해 3.7. 위 남동구청에 의하여 같은 해 2.21.자로 소급하여 취소되었다).
(3) 위 3개 회사측과 소외 6 노동조합측은 1989.3.3.부터 같은 달 29.까지 16회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여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등의 신설, 통근버스 증차,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 회사는 소외 4에 최우선적으로 하청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와 징계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관하여 노사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소외 6 노동조합은 같은 달 30. 08:3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재적 조합원 290명 중 237명이 출석하여 165명이 찬성), 인천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후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한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3:30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을 모두 강제로 내보낸 후 원고 회사의 사업장 전체를 점거한 채, 정문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제품인 산업기계, 주물 등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관리직 사원들의 회사출입을 막고, 이른바 구사대의 습격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각목, 쇠파이프, 화염병 등을 휴대하여 경계를 서도록 하는 한편, 정문에 신나통 10여 개를 비치하였으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27.까지 29일 동안 연일 북, 꽹과리, 징 등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게 하면서 위 회사 사업장에서 농성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4) 소외 6 노동조합의 행위 중 위 1988.12.5.자 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는 노동조합이 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작업시간중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달 24.자 오후조퇴는 실질적으로 파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갑자기 조업을 중단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위 1989.2.27.자 작업거부는 관할 행정관청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노동조합에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한 항의를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측이 위 제2노동조합의 결성에 개입한 점에 대한 항의라는 면이 엿보인다 할지라도, 위 신고필증의 교부 자체는 행정관청의 고유권한으로서 사용자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이하 '3회의 작업거부'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볼 때. 소외 6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위 파업을 결행하였고, 위와 같은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노동조합측과의 단체교섭에 다소 불성실하게 임한 원고 회사측에서 일부 책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파업은 폭력을 수반한 전면적, 배타적 직장점거라는 수단을 동원한 파업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소외 6 노동조합의 3회의 작업거부와 이 사건 파업은 모두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책임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자체의 행위임과 아울러 개개인의 집단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2면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개개인의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된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법쟁의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1차적 주체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이는 위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시키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책에도 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 지도, 솔선수범하여 그 조직성, 집단성을 창출해낸 노동조합의 간부나 폭력을 행사하여 당해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조합원 개인도 노동조합과 더불어 위법쟁의의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1의 책임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회사 소속의 사원도 아니면서 원고 회사에서 벌어진 위 3회의 작업거부 및 이 사건 파업시 소외 6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이를 모두 기획, 지도 ,솔선수범하여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인 1989.4.24. 02:30경 만일 경찰력이 원고 회사의 위 파업농성장에 투입되면 방화를 할 것 같은 위협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1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서 용광로로 사용하는 전기로 위에 휘발성 물질인 신나 4통을 설치하게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위 피고는 위 파업농성중의 행위와 관련하여 1989.7.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1은 위 3회의 작업거부 및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2의 책임 여부
증인 소외 1은 투쟁일지를 통하여 볼 때 피고 2가 이 사건 파업기간 중 1989.4.2. 위 파업농성장에 참석하여 "늙은 노동자에게 회사는 무엇을 해 주었는가", "자본가는 우리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있다", "우리는 손에 손잡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같은 달 17. 18:00 ' (지역명 생략)지역 임금인상 완전쟁취 승리의 밤' 행사가 원고 회사에서 개최될 때 사회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1987.1.16. 원고 회사에 의하여 해고되어 이 사건 파업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그 후 해고에 관한 소송은 위 피고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로서 소외 6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이었고, 위 노동조합이 1989.3.30. 이 사건 파업을 결의할 당시에는 임시총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인 같은 해 4.23.에는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1989.4.2. 및 같은 달 17. 위 파업농성장에 출입하여 이 사건 파업에 부분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점만 가지고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도, 솔선수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은 더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 회사의 1989년도 매출액 중 상품매출액 금 2,454,120,000원(천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제외한 매출액이 금 17,793,914,000원인데, 이는 위법쟁의로 인하여 조업하지 못한 32일(=3일 + 29일, 이하 '이 사건 조업중단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333일간의 매출액이므로, 1일 평균매출액은 금 53,435,000원(=17,793,914,000÷333)이다.
(2) 같은 기간 동안 매출원가는 금 14,931,636,000원이므로 그 이익은 금 2,862,278,000원(=17,793,914,000-14,931,636,000)이고, 그 생산이익률은 16.09% (=2,862,278,000 17,793,914,000)이다.
(3) 따라서, 원고 회사가 32일간 조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금 273,587,000원(=53,435,000 ×32×0,16)이 된다(0.09%의 계산분은 원고가 포기하고 계산).
(4) 원고는 그 중 금 84,400,000원만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 판 단
우선, 기업의 이윤은 노동력이 자본과 결합될 때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업중단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위법쟁의를 함으로써 바로 원고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어떠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판매한 후 얼마만큼의 원가를 공제하여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그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입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로부터 계산된 평균적 생산이익률을 적용하여 조업중단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추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경기와 그 업종 및 당해 기업의 경기가 변동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산된 손해가 이 사건 조업중단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업중단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는바, 원고는 달리 위 손해액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